대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2022.05.01 21:10 입력 2022.05.01 21:17 수정

간부들 일요일 출근 대책 논의…공포 땐 집단행동 가능성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법제처에 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률 공포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가능한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일요일인 1일 출근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 등을 위해 개최되는 협의회로 대통령령에 명시된 협의체다. 또한 대검은 법제처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재의 요구에 대한 대검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법무부에 박범계 장관이 3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정 검찰청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에 명시적인 반대 의견을 내는 방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직접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모두 공포되면 검찰의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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