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허리디스크 치료” 형집행정지 신청

2022.08.01 19:10 입력 2022.08.01 19:24 수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징역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다리)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검(현장조사)를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건강을 회복한다.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는데,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디스크 협착,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았다”며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경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하고,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입수한 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도 지난 6월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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