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공소시효 남았다

2023.02.10 11:38 입력 2023.02.10 16:30 수정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에 ‘전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판단을 받은 일부 피고인들은 면소 판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에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 이후 벌어진 행위는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10년’인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시기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주가 대량 매도되는 등 시세조종 연루 정황이 있어 검찰 수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통정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고 봤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목이 집중됐다.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김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포함한 김 여사 측도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시기 중 일부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지만 2010년 10월21일부터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주’로 기소된 손모씨와 김모씨는 권 전 회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검찰은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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