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2023.06.01 11:38 입력 2023.06.01 14:11 수정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민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민 기자

제 21대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는데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 수행기사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자원봉사자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앞서 항소를 포기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0만원 이상, 선거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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