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1대 총선 전남 순천 선거구 획정은 합헌”

2023.10.26 16:53 입력 2023.10.26 17:26 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문재원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문재원 기자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선거법 25조 3항 별표1’ 등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순천시 기준 인구가 상한선(27만명)을 넘겨 선거구를 2개로 나누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 5만5000명인 해룡면은 인접한 광양시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에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됐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룡면과 통합된 광양 등이 순천시와 생활환경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개정 선거법 조항이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배치되므로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법자가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둬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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