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게 현금 전달”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6개월

2023.11.09 11:00 입력 2023.11.09 15:47 수정

재판부 “대선에 영향 의도 악의적…반성 태도 없어”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 검증을 위해 후보자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또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된다”면서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나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재명은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공개하는 현금 사진이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대통령 선거 전에 드러나기는 했다”면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치 사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쓴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 뒤에 경기 성남 소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장 변호사는 올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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