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 “국가 책임 인정 의미 크지만…일부만 배상, 대법서 바로잡아야”

2024.02.06 20:35 입력 2024.02.06 22:23 수정

“SK케미칼 책임 소송도 제기”

관련 소송 줄줄이 이어질 듯

6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단체 등은 환영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큰 한계를 갖는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6일로 연기했다.

이날 2심 판결에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참위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조사했다. 사참위는 2심 재판부에 ‘환경부가 PGH,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물질 관리에 소홀했다’는 보고서도 제출했다.

사참위가 세퓨뿐 아니라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등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국가 책임도 조사한 만큼 앞으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10년 말 구입해서 사용한 세퓨 제품에는 PGH 성분뿐 아니라 SK케미칼이 만든 PHMG 성분도 같이 사용된 것으로 사참위가 확인한 바 있다”며 “앞으로 SK케미칼에도 책임을 묻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2심 판결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정부에 피해 신고를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901명이며, 이 가운데 184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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