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2024.03.22 10:24 입력 2024.03.22 14:41 수정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버지인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의전원 지원 당시 확인서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은 인식했으나 구체적인 발급 과정, 위·변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항소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이 조 대표 일가 수사를 시작한 지 4년, 조 대표와 정 전 교수를 기소한 지 3년7개월 이상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조씨를 기소한 게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씨 처분에 앞서 조 대표 부부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나서자 일각에선 공소권을 피고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을 먼저 공소제기한 후 정경심의 구체적 입장, 재판 진행 결과나 수사 경과를 검토해 피고인의 고의 등을 판단하고, 판결이 나온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한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조 대표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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