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자료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국방부 통화내역 확보” 보도

2024.04.22 21:16 입력 2024.04.22 22:20 수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

MBC는 공수처가 유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 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늦게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차례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휴대전화 가입자가 이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했다는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이를 오전 11시쯤 보고받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오후 1시50분쯤 유 법무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오후 2시40분쯤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수사자료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오후 3시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령관과 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 파견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날 이 비서관은 당시 유 법무관리관과 채 상병 사건 관련 통화를 했느냐는 경향신문 질의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법무관리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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