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처분

2024.05.24 15:3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선인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선인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7년~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의 신원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이들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경우에 대해선 이를 입증할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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