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수사 착수··· 19일 고발인 조사

2024.06.17 10:19 입력 2024.06.17 15:30 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김창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김창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맞대응해 공세를 펼치는 이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 6개월 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9일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 및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중앙지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도 김 여사 사건에 추가 투입됐다.

앞서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됐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은 해당 사건 조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주지검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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