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2024.06.17 20:55 입력 2024.06.17 21:59 수정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김씨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인터뷰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조작된 것이고,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김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의 김씨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 1억6500만원이 자신의 책값 명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금전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받은 것이며 두 사람이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본다.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책은 2020년 발간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 권이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1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선지급금으로 300만원을 준 뒤 책을 가져갔고, 이후 책을 보고는 ‘1억이 아니라 10억의 가치가 있다’며 책값과 부가가치세를 더해 1억6200만원을 뒤이어 입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에게는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전직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값 등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도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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