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다”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이귀재 교수 징역 10개월

2024.06.25 16:17

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 증인 사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위증을 준비하고, 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하는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서거석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한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서 교육감 재판에서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로 서 교육감 처남과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관계자, 위증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 등 3명을 지난 20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전 변호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교수에게 법정 위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1시간여 동안 이를 연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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