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비판 높이는 검찰총장 “직권남용·명예훼손 소지”

2024.07.05 10:26 입력 2024.07.05 14:46 수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이 총장은 5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원석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 4인의 탄핵소추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담긴 만큼 ‘무고’ 혐의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있는 점을 고려해 “면책특권 범위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벗어날 정도의 위법이 드러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를 통틀어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2일 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에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들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 및 야권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총장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탄핵소추안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소추는) 사법과 그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검찰이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 반발 갈수록 격화…‘탄핵소추안에 허위사실’ 고소도

대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민주당의 향후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향후 법사위가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불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개별 대응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측은 이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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