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수준서 쏘아올린 ‘검사 무더기 탄핵안’…커지는 논란

2024.07.03 21:20 입력 2024.07.03 22:02 수정

법조계 ‘민주당, 소추권 남용’ 비판 목소리

4명 중 3명 탄핵사유 ‘의혹’
수사·재판으로 규명 안 돼
부정확한 사실관계도 포함
“주홍글씨 씌울 의도”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검사 4명을 새롭게 탄핵 대상에 올린 민주당은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공소권 남용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개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구체적 사실관계보다는 두루뭉술한 의혹 위주인 데다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마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실익 없는 소추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탄핵소추 대상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이다. 탄핵소추안에는 이들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제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사유로 적었다. 야권이 그간 제기해온 의혹이 대부분이며 수사나 재판을 통해 규명된 것은 없다.

탄핵소추안에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강 검사의 탄핵소추서에서 강 검사가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준 것으로 기재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사들을 피의사실 공표의 근거이자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정례 브리핑 내용이었다. 발언자도 강 검사가 아닌 다른 간부 검사였다. 박 검사의 탄핵 사유에도 이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 설명 없이 ‘상관들과 공모했다’고만 적었다.

‘의혹’ 수준의 내용에 더해 ‘부정확한 사실관계’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은 향후 헌재 심리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 자료를 찾으려면 헌재가 사실상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나 감찰, 법원 판결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헌재는 필요한 자료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자기 정치를 위한 소추권 남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은 전 정부 관련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수사 중인 검사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만일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갈 경우 대상자들은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지연하려는 의도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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