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포항공대 교수들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로 등재

2019.05.13 10:00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서울대, 포항공대, 가톨릭대 등 대학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13일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연구부정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다.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대학들의 연구부정 검등도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가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각 대학들이 연구부정 사례에 ‘관대한’ 검증을 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대학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되었는지도 조사해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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