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주의 승리…정부,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2020.09.03 21:33 입력 2020.09.03 22:35 수정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등

‘4대 후속조치’ 철회 요구

교육계 “갈등 해소”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년 만에 ‘법외노조’ 족쇄에서 벗어나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리자 “민주주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직교사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3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2013년 10월24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팩스 통보를 받고 법 밖으로 밀려났던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표적 탄압과 사법거래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물이었다”며 “법외노조 투쟁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노조 아님 통보’ 취소와 ‘4대 후속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4대 후속조치는 전교조가 2016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 교육부가 취했던 조치들이다.

이어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표명을 해야 한다”며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 34명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대법원 판결을 대체로 환영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로 7년여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과 노조 전임자, 직권 면직자 복직 등 향후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 등 후속 조처가 조속히 이행되고, 전교조를 통해 참교육이 꽃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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