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만 기다린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2020.09.03 21:33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법 개정 요청하며 그동안 미뤄와

고용노동부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그간에도 행정조치인 ‘법외노조’ 통보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입법을 통한 법 개정이나 사법부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노동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장본인이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1998년 신설된 이후 행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법 밖의 노조가 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이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역시 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김영주 당시 노동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폈다. 이후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법 조항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면서도,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는 하지 않는 상반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정치적 계산과 우유부단 속에 약속을 뒤집고 사법부에 그 판단을 맡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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