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금품수수 혐의 보성고 전 아이스하키 코치…기준 미달에도 직무 평가는 ‘우수’

2021.03.23 21:37 입력 2021.03.23 21:43 수정

감사 결과 학교 ‘방치’ 드러나

폭행 공개 뒤에도 미온적 대처

폭행과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보성고 아이스하키 코치가 지난 3년 동안 비행을 저지른 데는 학교의 방치와 묵인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 측은 객관적 기준에 미달함에도 해당 코치의 직무수행 능력을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지난해 2월 폭행 동영상 제보를 받은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보성고 아이스하키부 코치 학생 폭행 및 금품수수 관련 사안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학교 측은 2019~2020년 코치 A씨가 연간 15시간 미만의 교사 연수를 받고, 훈련일지를 매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상당수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인 5점을 부여했다. 평가표에 따르면 연간 연수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할 경우 최하점인 1점을 받아야 한다.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운동부 지도자는 훈련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A씨에 대해 2019년 6개, 2020년 8개 평가 항목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우수한 점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운동부를 감독하는 다른 교사나 운동부 후원회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그 결과 A씨는 2019년 96점, 2020년 92점을 받아 학교 측과 재계약할 수 있었다.

학교 측은 지난해 2월 A씨의 학생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제보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제대로 된 피해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졸업식 당일 A씨와 피해 학생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A씨 폭행 사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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