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고 최근 5년간 ‘강제전학’ 삭제는 정순신 아들뿐

2023.03.29 11:46 입력 2023.03.29 15:27 수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반포고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전학’ 조치를 삭제한 학생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반포고에서 학교폭력 8호 처분인 ‘전학’ 조치를 삭제한 것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뿐이었다.

같은 기간 반포고에서는 총 3건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삭제됐다. 그중 정씨 건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5호 ‘특별교육’이었다. 9호 ‘퇴학’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조치인 8호 처분을 받은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월까지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또는 전담기구에서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었다. 반포고에서 5호 처분이 삭제된 두 건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했다. 5호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은 정씨는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외에 담임교사 의견서와 학교폭력 담당교사 면담 내용을 근거로 기록이 삭제됐다.

정씨의 담임교사 의견서에는 “(정씨가) 자기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깊은 반성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정씨가 반포고로 전학 간 2019년 3월 정씨와 담임교사의 상담일지를 보면 정씨는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됐다”고 진술했다.

반포고가 정씨의 반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포고는 정씨가 졸업하기 이틀 전 학폭위에서 정씨의 6호 ‘출석정지’와 8호 ‘전학‘ 조치를 모두 삭제했다.

국회는 오는 31일 정씨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씨의 전학조치가 지연된 원인과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 경위, 서울대 합격 과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변호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가족 증인 채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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