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밀린 ‘양육비’ 받는 절차 간소화, 스토킹 피해 주거지원 확대

2024.06.30 12:00 입력 2024.06.30 14:40 수정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30일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조치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법원의 ‘이행명령→감치명령‘에 이어 행정당국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오는 9월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감치명령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률이 10%대로 높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스토킹 피해자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 지원도 실시한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은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로 확대해 스토킹 피해자를 돕는다.

교육부는 취업한 뒤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을 늘린다. 기존 학자금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1~8구간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소득 1~9구간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다자녀 가구 학생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범위는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으로 늘어난다.

상환 유예 사유에는 재난 피해 사유가 추가됐다. 또 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등이 인정되면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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