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 강진의료원에서 감기로 입원한 유아에게 모기에 물려 생긴 발진 부위를 가라앉히는 연고를 잘못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이 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감기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윤모군(2·강진군 칠량면)이 간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약을 복용한 뒤 곧바로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켜 인근 목포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이 약은 전날 윤군이 모기에 물려 고생하는 것을 본 의사가 발진 부위를 진정시키는 치료용 연고를 처방하자 병원내 약국에서 시럽 병에 연고를 넣어 간호사실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군의 부모는 “약에서 독한 냄새가 나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간호사가 ‘감기약이 새로 처방됐다’며 먹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부모에게 수차례 사과했으며 보상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배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