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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연금 문턱 낮춰

2016.09.01 21:54 입력 2016.09.01 21:55 수정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절반가량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자의 최소 월 보험료를 4만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제까지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려면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최소 월 보험료 8만9100원을 내야 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로 분류됐던 사람이 임의가입을 한 후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고자 할 때 추납 보험료를 현행 24회에서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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