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의료비 지원’ 기준 까다로워…취약계층엔 ‘그림의 떡’

2018.03.22 06:00 입력 2018.03.22 06:01 수정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제도, 존재 자체 모르거나 이용 방법 몰라

당장 몇 만원이 없는데 ‘본인부담금 100만원’ 기준에 신청 포기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6)‘의료비 지원’ 기준 까다로워…취약계층엔 ‘그림의 떡’

정부는 갑작스러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의료비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을 막는다는 취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병원 사회사업팀과 지자체, 민간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복지 연계자원들도 있다. 하지만 이용 방법이나 존재 자체를 몰라 문을 두드려보지도 못하고 질병과 생활고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올해부터 확대됐다.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의료비 지원은 입원환자의 경우 모든 질환에, 외래환자는 4대 중증질환에 적용된다.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에 평생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회 입원에 따른 지원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자는 의료비 200만원 초과 시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민관자원으로는 301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있다. 보건과 의료, 복지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취지로 2013년 시작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경남 마산의료원·경기 시흥 신천연합병원이 컨소시엄을 맺고 6년째 취약계층에 체계적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과 동주민센터, 요양시설 등 지역복지기관들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발굴과 치료, 퇴원 후 사회복귀까지 유기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301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끌어들여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 확대와 민관 협력사업에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대희 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는 “재난적의료비 확대 이후 도움을 요청하는 취약계층 중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줄었다”면서 지원 범위와 대상이 넓어지며 신청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진 점을 이유로 꼽았다. 지원 신청을 위해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늘어나 고질적 문제로 지목돼온 ‘신청주의’는 강화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장 몇 만원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저소득계층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은 너무 높은 ‘문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지현 충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은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하겠다는 건데, 한 달에 50만원을 받는 기초수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료급여 환자들 역시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나오지 않으면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데다 항암치료 환자를 제외하고는 입원환자들에게만 지원된다는 점도 한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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