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명 이하 모임’ 7월1일부터 가능

2021.06.27 21:04 입력 2021.06.27 21: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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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새 거리 두기 방안 발표…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로
충남·제주·대구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27일 국내 신규 확진 614명닷새째 600명대…우려 여전

다음달 1일부터 2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새로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전면 시행된다. 준비기간 동안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은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새 거리 두기 체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나뉜다. 지자체별로 2주간(7월1~14일) 완충장치인 ‘이행기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 지난 1주간(6월21~27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85.6명으로 2단계 기준(250명 이상)을 훨씬 웃돌았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이행기간 동안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수도권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은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나머지 시설에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자정까지만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전날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토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242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 전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 인원과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 탓에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로 정했다.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다. 이행기간 동안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대구는 29일 별도로 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일부 지역은 사적모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자체별로 2주간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종교시설 소모임·식사 금지 등 자체 방역수칙도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활동이 더 자유로워진다. 코로나19 백신을 권장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예를 들어 다음달 1일 수도권 식당에서 접종 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6명 등 8명이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가 많을수록 모임 가능 인원도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집회·시위 인원제한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제외한다는 방침은 철회했다.

방역 완화조치가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이다.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 44명 가운데 25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인도네시아 입국자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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