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방역위반, 6명이 한 배 탔다가 바다 한 가운데서 적발

2021.09.22 16:52 입력 2021.09.22 17:25 수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지인 6명이 한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다 해경에 적발됐다.

2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9일 충남 서천군 서면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보트 1척에 6명이 타고 낚시 중인 것을 홍원파출소 연안 구조정 해양 경찰관이 발견했다.

보령해경이 해상에서 4명 사적모임을 단속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연합뉴스.

보령해경이 해상에서 4명 사적모임을 단속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연합뉴스.

검문 결과 A씨 등 6명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천군 비인항에서 배를 타고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천군보건소에 이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명 중 1명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상태였다.

충남도에서는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만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보령해경 첫 해상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바다에서도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18∼22일) 보령·서천·홍성 해상에서 선박 사고 11건, 갯벌·갯바위 고립 사고 2건이 각각 접수됐다.

구조 인원은 59명으로, 인명피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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