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01.01 12:01 입력 2024.01.01 14:48 수정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일 때

고급자동차 산정 ‘배기량 기준’ 폐지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서 노인들이 택배 일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서 노인들이 택배 일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새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보다 단독·부부가구 모두 5.4% 증가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부가 매년 12월 결정해 이듬해 적용한다.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복지부는 올해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2023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이다.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월 33만4000원으로 오른다. 올해 정확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조만간 복지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사람은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목표로 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가 올해 약 701만명으로 늘었다.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던 관련 예산도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늘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