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만명 사직했는데···정부-의료계 ‘대화창구’가 안 보인다

2024.02.27 16:04 입력 2024.02.27 18:20 수정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중재 역할’을 기대했던 의사 교수들마저 정부의 강경 기조에 반발하면서 ‘대화 창구’ 마련부터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8939명(72.7%)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조 차장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연일 의료계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원계, 개원가, 전공의, 대학교수를 모두 대변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뜻을 모아 대표단을 구성한다면 정부가 거기에 대응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협상 파트너’는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맡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협과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책을 논의해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협은 지금도 증원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은 개원의 중심 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의료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의협이 아닌 다른 ‘대표단’을 언급하는 이유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병원관계자가 환자를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병원관계자가 환자를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의료계의 단일 대화창구는 뚜렷하지 않다. 의협은 여전히 자신들의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의협과 별도의 비대위를 꾸렸지만 지난 20일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소통도 단절된 상태다. 박 차관은 “공식적으로 (전공의들에) 대화를 제안하고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대화 제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원활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 역할을 기대했던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의 강경 기조에 반발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와 대화 의지를 내비쳤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6일 정진행 비대위원장과 김종일 회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의 위헌적 발언은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죄, 모욕죄에 해당해 당장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본인 제공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본인 제공

서울대 의대 교수회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며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와 향후 제자들 및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리와 법률적 실무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 준비를 마쳐놓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화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여전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처음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응급 의료행위·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제정안은 ‘초안’이라며 오는 29일 공청회와 앞으로 구성될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형사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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