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장관 공수처 고소…고려대병원도 “12일부터 휴진”

2024.07.01 21:11 입력 2024.07.01 21:13 수정

충북대병원 등 휴진 가세

의·정 갈등 장기화 양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이날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고려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이달 중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 삼성병원 등이 무기한 휴진 중단 및 보류를 선언하며 주춤했던 의료계 연쇄 휴진 움직임이 다시 재확산하는 모양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학생 휴학 승인 및 전공의의 사직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할 것과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도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6일은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대토론회 방식으로 휴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아산병원도 오는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계는 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 171명,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학모(의대생·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이 고소 주체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다.

의료계 측은 앞서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 재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 및 통보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앞두고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다음주 안에 전공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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