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투약 활어유통 충격

2001.03.01 18:47

수산업자들이 역돔과 잉어 등 민물 활어를 유통시킬 때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마취제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일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수산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팔아온 혐의(약사법 위반)로 ㄱ약품 대표 심모씨(60·여·서울 노원구 공릉동)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199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남도를 포함, 전국의 민물고기 수산업자들에게 수입산 마취제를 1,000g들이 1봉지에 2만원씩 받고 113차례에 걸쳐 모두 1,366㎏(2천7백32만원 상당)을 판 혐의다.

심씨로부터 마취제를 사들인 수산업자들은 민물고기를 출하할 때 장기간 운반과정에서 상품성 저하 등을 이유로 활어 수조에 극소량을 투입, 고기를 마취시킨 뒤 운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역돔의 경우 가시가 있어 좁은 활어차 공간에서 오랫동안 이동할 경우 고기끼리 부딪혀 상처를 입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업자들이 마취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수입 마취제가 치과 등 병·의원에서 주로 국소마취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제 원료로 독성이 강한 점을 중시, 인체 유해 여부 확인과 함께 마취제 투여 활어의 유통경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취제가 투여된 고기의 인체 유해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으나 사례가 없어 검증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속에 애로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취제를 불법유통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마취제를 구입한 수산업자들은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제품판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진주/박영철기자 yc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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