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성범죄 전과자도 특별관리

2010.03.18 18:08

경찰 성폭력 대책

재범 방지에 초점

경찰이 성범죄 방지를 위해 20년 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까지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과거 20년간 성폭력 범죄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전과자를 ‘우범자’로 관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성폭력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의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우선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올 2월까지, 과거 20년간 성폭력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들을 재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전과자는 우범자로 편입해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2000년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5000여명에 대해 등급별로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여기서 관리대상을 더 늘린 것이다. 20년간 전과자 중 실형 선고 후 10년 이상 성폭력 범죄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2000여명이 관리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3회 이상 성폭력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를 ‘성폭력 우범자’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동의 경우 1회, 청소년·성인은 2회 범행전력만으로 우범자로 간주해 관리키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 우려가 높음을 감안, 앞으로는 범행이 경미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을 따져 구속수사 하는 등 수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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