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아프간 고용인에 특별비자… 영국은 직업교육에 정착 지원까지

2014.01.28 06:00

PRT 파견 대부분 국가, 현지 고용인 적극 보호

캐나다선 영주권 도움도

지난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난민 법률 클리닉’이 낸 ‘아프가니스탄인 통역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보호 프로그램’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PRT 파견 국가는 현지 고용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미국 PRT를 위해 일한 통역원들에게 특별 비자 혜택을 주고 있다. ‘아프간 국적에, 12개월 이상 근무했고, 함께 일한 상관의 서면 추천서를 받는 것’이 조건이다. 영국은 12개월 이상 영국 PRT에서 근무한 아프간인들에게 5년간 직업교육을 해주거나 18개월간 받던 임금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국에 재정착할 기회도 준다. 영국 정부는 실제로 2013년 11월 1200여명의 통역원 중 600여명에게 영국 입국비자와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캐나다는 2009년부터 PRT 통역원에 대한 특별 비자 제도를 운영하며, 550여명의 통역원들을 캐나다로 이주시켰다. 이들이 정착해서 영주권을 획득하면 영주권신청비용도 환급해준다. 뉴질랜드는 통역원들의 가족까지 재정착시켰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2년에는 통역원 30명과 가족 64명을, 2013년에 39명의 아프간 통역원들과 그들의 가족 90명을 자국으로 입국시켰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도운 사람들을 죽음의 위험 속에 내버리고 있다”며 “한국 PRT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원수도 적은데 계약 기간만 끝나면 보호도 해주지 않고 쫓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세 부처가 공조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통역원 등 현지 조력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서류심사만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는 절차 등과 입국비용, 주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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