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유병언 감식 결과’ 발표

타살? 사망 시점?… 대부분 “확인 불가”

2014.07.25 21:50 입력 2014.07.26 00:14 수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5일 정밀 감식 결과를 발표했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 국과수는 지병, 타살, 자살, 자연사 등 모든 사망 원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내놨지만 대부분 “확인이 불가하다”는 분석들이라 사실상 의혹이 명확히 해소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원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치아 상태 사진을 보여주며 정밀 부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원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치아 상태 사진을 보여주며 정밀 부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국과수 ‘유병언 감식 결과’ 발표]타살? 사망 시점?… 대부분 “확인 불가”

(1)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

독극물 등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 백승경 국과수 마약독성화학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간과 폐 조직, 근육 등을 감정한 결과 약 성분이나 동물의 독, 마약류 등 특이할 만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소주병과 막걸리병에서도 약·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주병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지만, 독극물로 보긴 힘든 정도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사망 당시 음주를 했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체내에 남지 않는 독극물도 있기 때문에 독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2) 질식사 등 타살 가능성

질식사나 흉기로 인한 타살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목 등을 눌려 질식사했다면 목 부위의 상처와 뼈 골절 여부, 폐 등을 정밀 감식해야 한다. 하지만 시신의 목 부위에 연골조직이 남아 있지 않아 외력이 가해졌는지 확인이 안된다. 목 부위 피부는 아예 떨어져 나가 상처를 확인할 수도 없다. 폐도 부패해버려 분석이 불가능했다는 게 국과수 설명이다. 몸 전체에도 드러난 외상이 없어 타살 증거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상태다.

(3) 지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

이날 국과수 발표 전까지 유 전 회장의 사인으로 가장 유력해 보였던 지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도 “확인 불가”로 나왔다. 유 전 회장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케톤체류 검사를 했는데, 시신에서는 특별한 걸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질병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확인이 불가능했다. 몸속 장기들이 모두 부패한 데다가 벌레들에 의해 훼손돼 이를 통한 분석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반듯이 누운 것은 자살이어선가

유 전 회장 자살설은 발견된 시신의 자세 때문에 나왔다. 시신은 신고자에 의해 처음 발견됐던 지난달 12일 반듯이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모습이었다. 손과 발도 곧게 펴져 누운 채로 차렷 자세였다. 이를 두고 유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서 원장은 “사망 당시 자세가 발견 당시 자세라고 확언할 수 없다”며 “변사자의 자세는 사망 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5) 사망 시점

사망 시점은 사망 원인까지도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다. 사망 시점이 검찰이 은신처인 송치재 별장을 급습했던 지난 5월25일보다 전이거나 직후라면 타살 이후 사체가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과수는 이 역시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 시신의 부패 시간이 계절이나 습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음식의 위장 내부 소화상태 등으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지만 시신 발견 당시 부패가 돼 알아내지 못했다. 시신 발견 당시 시신 주변에 무더기로 붙어 있던 구더기들의 성장·증식 시간을 추정해 사망 시각을 알아내는 법곤충학 방식도 있지만 이마저도 분석을 하지 못했다. 경찰이 초동수사 때 유 전 회장을 노숙인으로 보고 시신에 있던 구더기들을 산 채로 국과수에 분석 의뢰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

저체온증도 확증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강신몽 가톨릭대 법의학 교수는 브리핑 이후 “시신이 발견된 현장이 숨진 현장이 맞고 발견 당시 시신의 모습이 사진과 그대로라면 저체온사에 합당한 상태”라며 “옷이 젖어 체온이 떨어지는 데다 유 전 회장이 노령이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겠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서 원장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7) 18일 정도 만에 백골화

15~18일 정도 만에 유 전 회장 시신처럼 ‘백골화’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점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한영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장은 “미국 테네시주 버디팜에서 발견된 시신이 방치 열흘 만에 확인했을 때 구더기 증식에 의해 유 전 회장의 시신보다 더 심할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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