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이모씨(41·회사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50분쯤 대구시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이모 경위(51)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면서 이 경위를 앞 범퍼로 치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이 경위는 팔과 다리에 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동구 우방강촌마을 아파트 앞 길에서 아우디 승용차와 부딪쳐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가 허리를 다쳤고 차량 범퍼가 파손됐다.
이씨는 5㎞ 가량 도주하다 추격하던 순찰차와 부딪치면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