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노동자 급여 140억 원 불법송금한 베트남인 2명 검거

2017.10.30 11:41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급여 140억 원을 베트남으로 불법 송금한 외국인 2명이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사진)는 베트남 여성 ㄱ씨(37)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의 범행에 가담한 ㄴ씨(33)를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자국 노동자 급여 140억 원 불법송금한 베트남인 2명 검거

ㄱ씨는 2012년부터 외국인 통장개설 대행업체에 근무하며 알게된 베트남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 개를 만들고 100억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도 2015년부터 범행에 가담해 40억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잇다.

해경은 이들이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급여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한 달여 간의 수사로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환전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환치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의 계좌를 살핀 결과 150여 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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