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수십 명을 국내로 끌어들여 마사지업소 취업을 알선한 뒤 수억 원의 소개비를 챙긴 브로커와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태국 여성 97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전국 마사지업소 50여 곳에서 불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한 뒤, 업주로부터 2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ㄱ씨(32)와 ㄴ씨(44·여)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태국 여성들에게 무자격 안마시술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의료법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마사지업소 업주 ㄷ씨(42) 등 7명을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6년 11월쯤 충북 괴산군의 한 마사지업소에 태국 여성 1명을 소개하고 업주에게서 3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태국 여성 65명을 강원·충청·대구·경북 등지의 마사지업소에 소개한 뒤 약 1억6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태국 여성 32명을 마사지업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한 뒤 업주에게서 약 9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태국인들이 비자 없이 90일 간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입국시킨 뒤, 주로 인구가 적은 도시에 있는 마사지업소에 여성들을 넘겼다”면서 “여성 1인 당 250만~300만 원을 챙겼으며, 이중 현지에 있는 브로커에게 120만~13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입국한 여성 3명을 강제 출국시키고, 태국 경찰과 함께 현지 브로커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