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월부터 다자녀 공무직 최대 2년 ‘재고용’…“정년연장” 의미

2024.04.24 17:20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을 의결했다.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공무직 직원은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정년퇴직(60세) 이후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본인의 희망부서(동일부서 동일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다만 기관별 인사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공무직 채용기관인 대구시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된다. 올해 43명 등 2030년까지 225명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제도를 시행할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찬성 의결했다.

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대구시는 이번 고용정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공무직의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의 경우 대전 서구가 지난 2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반영했다”면서 “전국적인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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