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갇혀 숨진 4세 ‘머리에 피멍’…‘학대치사 혐의’ 30대 엄마 영장 신청

2019.01.02 22:13 입력 2019.01.02 23:26 수정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네 살배기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검 결과 숨진 아이 머리에서 여러 개의 피멍이 발견돼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씨(35)를 긴급체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1일 새벽 의정부시 신곡동 자신의 집에서 4세 된 딸을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딸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깨우자 화장실에 가뒀다. 안방에 있던 ㄱ씨는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로 가 쓰러져 있는 딸을 침대로 옮겼다. 딸이 오후 3시쯤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이 없자 ㄱ씨는 119에 신고했다. 경찰도 출동했지만 딸은 이미 숨져 있었다.

ㄱ씨가 딸을 화장실에 가뒀을 때 의정부의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다. ㄱ씨가 사는 빌라 화장실은 난방도 안된다.

경찰은 이날 숨진 딸의 머리에서 여러 개의 피멍이 발견됐으며 이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ㄱ씨 집 화장실에서는 딸의 머리에 피멍이 생기도록 할 만한 물건이 없었으며, 숨진 당시에도 딸의 이마는 부풀어 올라 있었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밤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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