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강간 살해범 신상공개 청원'에 21만여명 동의···'엄벌' 촉구 진정서도 쇄도

2021.09.29 09:19 입력 2021.09.29 09:29 수정

의붓딸을 학대·살해한 강간살해범. 연합뉴스

의붓딸을 학대·살해한 강간살해범. 연합뉴스

2세도 안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A씨(29)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9일 21만여명이 동의했다. A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재판부에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달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이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겨둔 혐의(아동학대 살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아이는 A씨와 함께 살던 B씨(25)의 친딸이었다.

A씨는 학대 살해하기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을 피해 잠적했다가 사흘 만에 대전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A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진정서 등이 500여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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