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2022.06.13 11:36 입력 2022.06.13 15:39 수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지,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올라갈 지 윤곽을 잡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들로부터 사직서를 부당하게 제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표를 낸 일부 기관장들로부터 백 전 장관이 후임 기관장들을 임명할 때 인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이 A산하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특정인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물러난 B산하기관장이 단행한 내부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백 전 장관은 기관장들이 사표를 내게 하는 데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 3월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해 ‘검찰의 전 정권 사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백 전 장관을 소환한 지 나흘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백 전 장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이 아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번 영장청구는 일종의 ‘별건’ 구속 시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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