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상습적으로 누른 여성 검찰 송치

2022.09.30 14:24 입력 2022.09.30 14:30 수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경범죄 위반 통고에 불응 전력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 사진. 레인컴퍼니 제공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 사진. 레인컴퍼니 제공

경찰이 가수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씨 부부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4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7)를 입건해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용산구에 있는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관련 112 신고도 17건에 달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했다. 하지만 올해 2월 A씨가 다시 비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자 경찰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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