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2억' 중학생이 짠 사이버 도박판, 초등생도 ‘베팅’

2024.04.18 21:24 입력 2024.04.18 22:00 수정

운영·관리자도 이용자도 10대

11개월간 2억1300만원 챙겨

경찰 100여명 입건·서버 폐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판돈 2억원대의 사이버 도박판 운영자는 중학생이었다. 도박 서버 제작자와 운영·관리자, 이용자들 대부분이 10대였다. 자금 공급·직원 채용·업무 지시·환전에 이르기까지 도박판의 전반적인 운영을 중학생이 총괄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도박장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인 총책 A씨(20대)를 구속하고 총책 B군(10대), 서버 관리자 C군(10대) 등 16명과 이용자 9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도박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1578명으로부터 2억1300만원을 받아 룰렛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은 중학교 2년생이던 B군과 고교 1년생이던 서버 관리자 C군의 공모로 시작됐다. 게임에 관심이 많고 컴퓨터 실력이 상당했던 둘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해졌고 확장성이 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디스코드’에 도박 서버를 만들기로 했다. C군이 서버 개발·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B군은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다.

둘은 도박 서버 내에 직원 모집글을 띄우고 공범을 끌어들였다.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하는 직원도 중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뽑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돈을 송금받는 은행 계좌 역시 중·고생 5명으로부터 1개당 10만∼20만원에 사들였다. A씨도 도박 이용자였다가 직원 모집 공지글을 보고 지원하여 운영자가 됐다.

도박 이용자 대다수는 10대 청소년이었고 초등학생 1명도 포함됐다. 한 사람이 베팅한 최다 금액은 218만원이었고 한 고등학생은 4개월간 325차례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인 총책 A씨를 체포하면서 범죄수익 2100만원을 환수하고 도박 서버를 폐쇄했다. 청소년 96명은 선도 프로그램(선도심사원 회부 78명, 소년보호사건 송치 18명)에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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