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피해 보상해 줄게”···가짜 코인으로 한번 더 속여 54억 챙긴 일당

2024.04.23 14:22 입력 2024.04.23 16:35 수정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 1월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을 급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 1월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을 급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를 도와주겠다며 ‘가짜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5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37명으로 모두 20~30대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리딩방 회원에게 ‘상장 예정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며 속여 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빼앗은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피싱 조직원은 모두 37명이다. 경찰은 15명은 구속하고 이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33) 등 총책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공모했던 동료들을 모아 새롭게 사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후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B씨(25)로부터 리딩방 투자자 정보를 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전화·문자로 연락해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했다. “코인을 비싼 가격에 되사겠다”며 바람을 잡거나 명함과 환불신청서, 주주명부, 가상자산거래소 명의 대외비 문서 등을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조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고 콜센터 사무실 주차 금지, 신용카드 사용 금지, 몰려다니기 금지 등 내부 보안 유지를 위한 지침도 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20~30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12명은 2015~2022년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스캠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정식 인가된 회사가 아닌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대면 범죄조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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