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종교적 행위 이용 선거운동”

2024.04.29 15:46 입력 2024.04.29 16:06 수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4월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4월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관위)가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6일 총선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혐의로 전 목사 등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 등은 3월10일부터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6일까지 종교 집회 등의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나타내는 동영상을 상영한 혐의가 있다”며 “A씨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종교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목사를 가리킨다. 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고문으로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사파의 총력전에 본인의 정치인생을 던지는 것도 불사하고 싸워줄 정치인이 나타나주기만 한다면 광화문 우파 세력은 강력한 지지로 우리의 대표권을 반드시 쥐어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길거리 운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등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동영상 등을 상영·게시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연설회나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기타 집회 등도 제한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법조가 광범위하고 서울시 선관위의 사전 안내와 서면 경고,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법한 집회를 개최했다”며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당이나 전광훈 상임고문 쪽에서도 인지가 안 된 내용인 것 같다”며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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