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가 아닌 타살’ 2년 만에 등장한 목격자…경찰, 동생 살해 혐의 60대 영장 신청

2024.07.02 15:27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타살 정황은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단순 변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의 목격자가 2년 만에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60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3일 낮 12시5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주택에서 동생 B씨(당시 59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복부와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외력에 의한 장기파열과 뇌출혈로 숨졌고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수사는 수년간 난항을 거듭했다. 타살 정황이 뚜렷했음에도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혐의를 부인했고, 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C(80대)씨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격자를 찾기 위해 주변 탐문 조사를 실시했지만 명확한 증언을 확보하는데에도 실패했다. 서원구 사직동 일대는 재개발 예정지여서 주민들은 대부분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1년 만인 지난해 7월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재차 증거확보에 나섰지만 C씨까지 숨지면서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전담팀까지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재개발조합의 도움을 받아 사직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건을 목격한 이웃집 주민을 찾아냈다. 해당 주민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새벽 밖이 시끄러워 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집 마당까지 쫓아 나와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복수의 목격자가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A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 전반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의 진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직접 목격자의 결정적 증언이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 초기 수사에 미진함은 없었는지 수사감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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