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노인 속여 25배 폭리 ‘떴다방’ 일당 구속

2024.07.04 11:18 입력 2024.07.04 11:19 수정

1700여명에게 26억원 규모 판매

치료 효과 광고, 무면허 의료행위도

제주자치경찰, 업체대표·강사 2명 구속

제주에서 노인들에게 사례품을 나눠주고 허위 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노인들에게 사례품을 나눠주고 허위 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품 등을 나눠주고 허위·과장 광고로 26억여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판매업체 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로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홍보강사를 대학교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연구원 등으로 허위 소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보관 내에서 도수치료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복용하면 보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사례품과 경품을 미끼로 60대 이상 여성 노인을 모객하고 회원명부를 만들어 홍보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며 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노인은 1700여명, 총 판매액은 약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에서 노인들에게 사례품을 나눠주고 허위 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회원 관리를 위한 회원증.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노인들에게 사례품을 나눠주고 허위 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회원 관리를 위한 회원증.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에 가담 정도가 낮은 또다른 홍보강사 등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지난 2월 떴다방 업체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개시했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노인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쉽지 않은 만큼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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