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 ‘황당한 요구’ 논란

2005.07.01 18:1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4일과 5일 각각 파업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 노조의 요구 내용이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노조측은 회사측에 ‘해외 체류지에서의 30시간 휴식시간 확보’(대한항공), ‘연간 1,000시간 비행시간 제한’(아시아나항공) 등 여러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안전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게 노조측 주장이지만 사측의 입장은 다르다.

조종사노조 ‘황당한 요구’ 논란

“해외에 체류하는 조종사 가족에게 비즈니스석(10장)을 포함한 왕복 항공권을 연간 14장 제공하라”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요구가 대표적이다. 연간 비용만 1인당 5천만원으로 연봉의 절반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조종사가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 여유 조종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논란이다. 노조측은 “선진 항공사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라는 입장이지만 회사측은 “개인비행기가 아니다”라며 조종사들에게만 특권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기장에게 객실승무원의 교체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노조측 주장 역시 “기내 안전을 위해서”(노조)와 “명백한 경영권 침해”(회사측)로 인식차가 크다. 노조는 또 조종사 정년을 현행 만 55세에서 만 61세로 연장하고 여성 조종사가 임신 등으로 2년간 쉬어도 상여금, 비행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100%를 지급하라”고 요구중이다.

모든 출장지 숙박호텔에 4세트 이상의 골프클럽 세트를 비치해달라는 노조의 주장도 사회적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조측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명문화해달라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요구하는 조종사들이 골프를 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비행 훈련 심사에 탈락하거나 영어자격증이 없어 국제선 탑승이 불가능한 조종사에 대한 고용 보장을 들고 나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량이 부족한 조종사들의 고용 보장은 곧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안전을 위한 훈련 원칙과 기준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형렬기자 rh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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