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불합리한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이 개선됐다는 노동부 발표와 달리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2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추진현황에서 917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76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이중 70% 이상이 임금 등에서 처우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산하기관 및 국립대학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만9010명 중 71.2%(1만3538명)의 임금이 인상됐다. 또 임금 인상 외에도 상여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휴가 일수 증가 등 복리후생 적용을 확대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
공공노조는 지난해 11~12월 경기지역 45개 학교의 399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4%(376명)가‘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고용이 안정됐다는 응답은 5%(18명)에 불과했다. 노동부 발표와 정반대의 결과다.
‘무기계약 전환으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해소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9%가‘아니다’고 답했다. 또 ‘무기계약 전환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44%(174명)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36%(145명)는‘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매년 5월1일(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 가까운 42%(160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공노조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며 “그러나 학교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제정된 취업규칙의 독소조항과 임금인상 없는 호봉제한과 연봉제가 그대로 시행돼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경향닷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