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무기계약직 전환 하나마나”

2008.02.01 10:4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불합리한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이 개선됐다는 노동부 발표와 달리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무기계약직 전환 하나마나”

지난 22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추진현황에서 917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76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이중 70% 이상이 임금 등에서 처우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산하기관 및 국립대학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만9010명 중 71.2%(1만3538명)의 임금이 인상됐다. 또 임금 인상 외에도 상여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휴가 일수 증가 등 복리후생 적용을 확대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

공공노조는 지난해 11~12월 경기지역 45개 학교의 399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4%(376명)가‘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고용이 안정됐다는 응답은 5%(18명)에 불과했다. 노동부 발표와 정반대의 결과다.

‘무기계약 전환으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해소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9%가‘아니다’고 답했다. 또 ‘무기계약 전환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44%(174명)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36%(145명)는‘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매년 5월1일(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 가까운 42%(160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공노조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며 “그러나 학교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제정된 취업규칙의 독소조항과 임금인상 없는 호봉제한과 연봉제가 그대로 시행돼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경향닷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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