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가족 성금 받아도 된다

2009.11.17 18:01

복지부 특례 규정 적용

생보자 자격 유지 가능

조두순사건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이 1억5000만원의 성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나영이 가족이 성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돼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중지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특수하고 예외적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의 특례규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해당 재산을 재산 산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억5000만원을 모아 지난 16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후원금을 일시불로 건네면 나영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권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달을 미뤘다.

복지부는 유사 사례에 대해 ‘범죄피해 구조금 및 성금’ 등을 재산 산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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