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막무가내 징계’

2010.01.20 01:31

파업 참여 1만1000명 소명절차 없이 착수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1만3000여명 중 1만1000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19일까지 약 2400명이 징계됐다.

그러나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징계가 이뤄지는가 하면 증인신청이 거부되는 등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했다.

지난 14일 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노조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전병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국장은 “징계위가 속개된 오후 8시에 회의 장소로 갔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징계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며 “이날 서부본부에서 징계위가 열린 4곳 중 3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날 서부본부에서만 120여명을 징계했다”고 말했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지난 18일 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는 회사 측 관리자 20여명이 징계위가 열리는 장소의 출입문을 봉쇄해 노조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한 채 징계가 이뤄졌다”며 “지금까지 징계 당사자가 요청한 증인 신청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당사자가 출석통지서를 받고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궐석징계가 가능하고, 정당한 증인 신청에 대해 거부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자 및 대리인, 의견진술인이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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